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앞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검사 출신의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조 변호사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인물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이 앞서 밝힌 사의의 뜻을 철회하지 않는 동안 계속 반려했던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 소추의결서를 받게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만큼 직무정지에 앞서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의 후임에 조 변호사를 내정했다. 조 변호사는 2014년 12월 11일 여당 몫 특조위원 5명 안에 포함돼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맡았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지난해 1월 1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 직후 특조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을 철수시켰다.
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조위 해체와 유가족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은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 방해했던 조 변호사는 특조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7월 23일 사퇴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7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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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궁합 너무 잘맞으면 악연이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