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코리아] 경찰 수사권 독립 왜 필요한가? | 인스티즈](http://www.instiz.net/blank.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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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수사는 사실상 경찰이 하지만 영장청구 등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 사실상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받는 구조다.
실제 수사와 기소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검찰에 집중돼 있다 보니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연루된 법조 비리 사건은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사권을 경찰에게 줘 검찰의 힘을 빼고 검찰을 견제하자는 얘기다.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검찰의 견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렇지만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등 검찰 출신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고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국정농단 의혹과 연관되면서 검찰 개혁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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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서면, 검경 수사권 재조정 문제가 핵심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찰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업무를 책임지는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조직 책임자도 총경(팀장)에서 경무관(단장)으로 격상시켜 수사구조개혁팀장을 지낸 황 경무관을 내정했다. 황 경무관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 때마다 내부 강경파로 꼽혀온 인물이다. 경찰조직 내부의 수사권 독립 요구를 적극 반영한 조치다.
황 경무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기형적 검찰제도가 나라를 위기에 빠트린 형국”이라며 “전면적 대수술을 통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자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구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기존 검찰은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손을 떼게 된다. 검찰 조직이 사실상 두 개로 나눠지는 효과를 가져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힘을 뺄 수 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약으로, 18대 국회 때도 사법개혁특위가 관련 안건을 내놓지만 검찰 등의 조직적 반대로 무산됐다.
그렇지만 검찰 고위직의 비리가 잇따르면서 이번에야말로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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