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의 강간죄의 정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였어.
여기서의 '부녀'란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을 뜻해. 즉, 남녀를 구별할때 신체적 조건(생식기의 모양 등),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구별하는 유전자로 구별했던 거지.
그래서 트랜스젠더인 여성이라 하더라도 생물학적 유전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보지 아니하여 강간죄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거야.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후 상대 남성을 처벌하고자 했을 때, 2013년 이전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었어.

하지만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형량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불합리하단 말이 많았어.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2009년 처음으로 트랜스젠더인 여성을 강간한 남성을 '강간죄'로 판결하는 판례가 나오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해.
(하지만 이 판례의 경우에도 이 여성이 성 전환 후 30년 이상을 여성으로 살았다는 점이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거라 모든 케이스에서 이 판례처럼 강간죄로 판결하긴 힘들단 것이 현실이었어.)
그러다가 드디어 2013년, 불과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야 강간죄의 정의가 바뀌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거야.

이러한 법 개정은 소위 역강간으로 불리던 여 → 남 강간이 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트랜스젠더도 논란의 여지 없이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와 함께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유사강간죄'가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분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의2)>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성기와 성기의 교합이 있어야지만 '강간'의 조건 중 하나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을 강간했을 경우나 동성 간의 강간은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 혹은 그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약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
불과 3년 전에는 '부녀'만이 법적으로 강간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동성간의 성폭행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아주 어렵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바뀌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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