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나는 법률 전문가나 그런건ㄴㄴ 그냥 아빠가 법조계 일하셔서 법에 관심이 많을 뿐
내가 여기서 작성한 모든 자료들은 지식인에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대답해준 답변들과 뉴스 기사, 그리고 판결문이 이미 난 사건들을 토대로 적은거임
이해 안되거나 어? 이거 개소린데? 싶으면 댓글로 고쳐주삼 바로 수정할게
1. 인터넷에서 욕 먹은거 고소하려면 어떻게 함?
-여기서 인터넷은 뭐 커뮤니티, 게임 등 여러가지
우선 고소를 해야겠다! 를 생각하기 전에 이거 세개가 해당되는지 생각해보셈
이 세가지는 모욕죄를 기준으로 한거임
1. 공연성
이건 그냥 공공연한 장소에서 욕을 했냐는거임
예를들어 네 욕을 막이슈에 적었다! 그럼 누가봐도 오픈된 장소고 제3자가 볼 수 있으니까 공연성이 확립되지만
1:1 , 비댓같은건 공연성 확립X기때문에 다른 죄로 고소해야됨 일단 모욕죄는 성립이 안돼
2. 모욕감을 느낄만한 발언


사진 참고해주삼
그래서 신고 사례 보면 헐.... 이런것도 있긴한데 이건 판결마다 경우가 좀 달라짐
상대가 이걸 너무 놀라서 한 감정표현이라고 주장하면 무죄가 될수도 있는데 너가 이걸 너한테 욕한거라고 주장하면 또 성립될 수 있어서 정확히 뭐다 라고 말해주긴 어려움
3. 특정성
이게 이제 엄청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부분 글이 좀 길어질거임
내가 이것때문에 엄청 찾아봤는데 특정성에 관한 의견은 두가지로 나뉨
제3자가 봐서 너를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된다vs. 정확한 신상이 있어야 성립된다
우선 두가지 다 예시를 보여줄게

1. 이건 판례인데 이 판례에 따르면 롤을 할때
아휴 소나 저 씹새끼가 뭐하냐 (패드립) 똥싸고있네
이런식으로 욕을 해도
소나=너를 지칭하는게 되니까 특정성이 성립된다는거야

2. 이것도 위랑 같음

3. 이건 위랑 같은데 닉네임/아이디로 욕을 한 상황임
osoolove 저새끼 바보이냐?
이런식으로
이제 밑에는 특정성 성립이 어렵다는 예시들임


이런식으로 너 바보이냐? 이렇게 써도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
답글로 너 라고 해도 인정 안된다고 만힝 하더라

저 위의 판례는 인정 됐지만 헌법재판소의 대부분 입장은 닉네임, 아이디 만으로는 고소가 안된다는 반응이 더 많았음
아이디 자체가 너를 늑정 지어서 말하는건 아니라고 함

이건 비슷하게 페북에 관한건데
페북에서 김철수 바보 죽어라 이렇게 해도 그게 뭐 서울시 용산구 사는 18살 김철수 죽어라 이런게 아니면 동명이인도 있기때문에 특정성이 확립 안될수도 있대
특정성 확립에 관해서 일단 내가 가장 이해되는건 이정도임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면 가능한데 그냥 익친에서 하늗정도는 어려울수도 있다는 것
고소하는 절차 자체는 경찰서에 가면 아마 설명해주실거임
근데 고소가 안된다? 판례를 찾아와라? 이런 소리를 ㅆㅣ부리멷서 누가봐도 널 보내려는게 보이면



이거 참고하고 기억해주셈
어떻게 끝내야하지
최선의 방법은 고소먹고 고소 할 일이 없는거겠지?
모두 평화로운 익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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