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10대 친딸에게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서 “없다”란 답변을 듣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나체 상태인 딸을 엎드리게 한 뒤 미니 당구대의 큐로 엉덩이를 60대가량 때리고 뺨을 때렸다.
김씨는 또 같은 달 초 딸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며 당구봉으로 엉덩이를 150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낮잠을 자는 딸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해야 할 친부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친딸을 추행·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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