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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4급 이상 공무원과 재벌 등의 고소득층 자녀들과 병역 회피 비율이 큰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 사항이 특별 관리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철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 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을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하고 재벌 등의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병역 회피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관리 대상이 소수인데다 병역 회피 비율이 높은 연예인, 운동선수와 재벌 등의 고소득층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철희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 이행 풍토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병역 제도 마련과 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안의 통과로 현재 800여명 수준이던 특별 관리 대상이 약 2만 3000여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