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kmtoil@yna.co.kr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 #흥(클릭!)기사원문 : http:///GHijOK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