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054946
첫번째로 중앙 선관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중앙 선관위에서 부산 선관위로 문의해볼것을 요구.
두번째로 부산 선관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부산 선관위에서 해당 관할 지역구인 금정구 선관위에 해당부분을 알려 주시는게 좋겠다 하여
세번째. 마지막으로 부산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금정구 선관위에 문의가 몇차례 있었던 분위깁니다.)
민주당 소속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의원 오희주 의원은
국민의당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이 된 상태이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전에 선관위에 관련 법령 문의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당적은 다르지만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만약, 국민의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하거나 돕게 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


오히려 지금은 더민주 도우면 선거법위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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