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뒷문에 옷 끼여 끌려가다 손가락 신경 잃은 여대생 (영상)
장영훈 기자2017.04.26 20:10
인사이트
사진제공 = 피해자 김씨 어머니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승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에서 한 여대생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문에 옷이 끼여 10m나 끌려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여대생은 전치 6-7주 진단을 받았다. 또 화상으로 인해 손가락 신경이 크게 손상되는 등 신경이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지경에 처해 조리사의 꿈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사고 당시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부산 소재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김모(22) 씨의 어머니는 지난달인 3월 18일 딸 김씨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문에 옷이 끼여 10m나 끌려가는 사고를 당했다고 인사이트에 밝혔다.

김씨 어머니에 따르면 여대생 김씨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다가 입고 있던 옷의 끈이 버스 문에 끼인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버스 운전기사는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켰고 다급한 마음에 김씨는 문에 끼인 옷의 끈을 빼내기 위해 손으로 잡아 당겨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결국 김씨는 그대로 10m 가량 버스에 의해 끌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문에 끼였던 옷의 끈이 끊어져 나왔다. 김씨는 그대로 도로 위에 내팽개쳐져 온몸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손에는 화상을 입어 살이 파이는 등 신경이 크게 손상됐다.
문제는 버스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였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김씨는 보험 처리를 위해 버스 회사 측에 문의했지만 교통조사관이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보험 접수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경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에 화가 난 김씨 어머니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 CCTV를 확인한 뒤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경찰 측에 항의했다. 교통조사관은 다시 조사한 끝에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김씨 어머니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초기 부실한 수사 때문에 자칫 보험처리가 안 될 뻔했다"며 "버스회사 측은 검찰에 송치되자 그제서야 보험 접수 처리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인해 평생 손가락 감각을 잃고 트라우마까지 생기게 됐다. 그런데 어떻게 벌금이 전부냐"며 "버스회사는 검찰 이의신청과 소송까지 하겠다고 말하더니 송치되자 태도가 바뀌었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만약 버스 문에 끼여있던 옷의 끈이 제때 끊어지지 않았다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던 큰 사고였다. 하지만 버스 운전기사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만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조리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 김씨는 손에 입은 심각한 화상으로 신경이 크게 손상돼 실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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