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중국의 어느 남성의 집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청동 정(鼎)
진시황 이전 주나라 시대(약 3,000년전)의 귀중한 유물로 감정서까지 있음
그런데 어느 수집가가 680만위안(약 11억원)에 사겠다고 제의가 들어와 팔기로 함
그래서 이 유물을 택배로 수집가에게 보냄
그 결과

수집가가 택배를 받아서 열어보니 이 상태
남성은 900위안(약 14만원)의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취급주의를 해달라고 택배회사에 부탁하고 택배를 보냈다고 함
참고로 택배회사에서는 제품파손 보험금의 상한은 3만위안(약 490만원)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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