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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은 경찰에 대해서는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기관별 인권 침해사건을 파악한 결과 경찰의 비율이 20.0%로, 구금시설(30.2%)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영향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기에 앞서, 경찰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독자적 수사권을 받을 수 있음을 못박은 셈이다.
조 수석은 "최종적으로 수사권 조정 마무리는 국회에서 하겠지만, 수사권 조정의 여러 전제 중 하나가 내부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추가를 하자면,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의 조치가 경찰 내부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87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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