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안 후보자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지난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5살 연하 여성과 교제하던 여성이 결혼을 망설이자 도장을 위조해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한 것.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되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89235]
안경환)
- 2006년 10월~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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