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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7/6/16) 게시물이에요

[NewBC] 안경환후보 실명 가사판결문 제공은 명백한 불법행위 | 인스티즈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NewBC는 안경환 후보자의 42년전 판결문이 우연히 유출된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외부전문가로 부터 관련 법령위반 여부를 취재 하였습니다.

안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여 취재는 빛이 바랬지만 이런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외부기고가 칼럼형식으로 게재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



"대법원, 안경환 후보 실명 가사판결문 제공은 명백한 불법행위" - 최재원 변호사

주광덕 의원실(전 박근혜 정부 정무비서관)에서는 16일 안경환 후보의 혼인무효 판결문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모두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첫째, 판결문 제공 예규(행정예규 제1085호)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공 금지된 가사 사건의 판결문을 제공하여 법률에 해당하는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삭제되지 않은 판결문을 제공하여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였다.

셋째, 판결문 비실명 처리 기준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성명, 거주지 주소 등의 비실명 처리를 하지 않아 대법원 예규를 위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임이 명백한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등을 삭제하지 않고 실명 그대로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인사청문 목적을 위해서 후보자의 모든 민형사, 가사 판결문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의원실에서 안경환 후보의 가족관계 정보 중 민감정보인 혼인무효와 관련하여 판결번호를 불법적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대법원과 행정자치부는 즉각 안경환 후보의 가족관계 정보 및 해당 판결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공무원들의 명단과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특히 민감한 혼인관계 등이 담긴 가사판결문,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 등을 중앙집중 전산화하는 전제는 정보기관, 검찰 등 사법기관이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한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의 재수사를 비롯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1.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개정 2016. 7. 8. [행정예규 제1085호, 시행 2016. 7. 15.]

제2조(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

③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문은 대법원 등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제외한다.

3. 가사 사건의 판결문

④ 제3항 본문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16.5.29.] [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3.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형 2012-2; 대법원 재판예규 제1411호)

제3조 (비실명 대상 판결서 등)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모든 판결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실명 처리한다.

제4조(비실명 처리의 범위) ①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한다. 단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의 성명은 예외로 한다.

② 판결서 등에 나타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

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4.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7.3.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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