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헤어진 동거女 아파트에 불 지른 20대주민 2명 부상…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 데 분노해 한밤중 함께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