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http://preenact.gov3.org/preenact.php?id=PRC_J1Y7E0F3P0W9M1A5E0N2O2D4W8Y3U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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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인터뷰>_기업 비리 내부고발 촉진될까?…공익신고자보호법 발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208894
노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드러나지 않을 뻔 했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 뿐만 아니라 원전비리, 방산비리, 사학비리, 회계부정 등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비리들은 워낙 은밀하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어서 내부자에 의한 제보 없이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그 실효성과 효과가 미흡하여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노 의원 외에도 같은당의 심상정, 김종대,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국민의당의 이상돈,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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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에 대한 흑색선전 반박자료’라는 내부 문건에서 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9시경에는 그 내부 문건에서 ‘고발 예정’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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