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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22
이 글은 8년 전 (2017/8/24) 게시물이에요



오늘 오전에 흔히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알리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요?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요약하자면, 군대 가야할 사람이 평화를 추구해서 군대를 안가거나 총을 들기 싫어서 군대를 안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념과 더불어 종교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게시판엔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종파에서 병역거부를 한다, 사이비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지만 여러 종교가 병역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그렇다면 국가는 무슨 일들을 했을까요?

우선, 국가인권위에서는 국방부를 상대로 권고를 합니다.

물론 '권고' 이기 때문에 아무런 강제력은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다음으로 대법원에서는 국방의 의무에 무게를 둡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다수의견 :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가 더욱 중요하다!

반대의견 : 하지만,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는 공존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을 갖는다는 헌법 19조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39조 1항 사이를 조정해야하는 국가가 조정하지 못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헌법재판소에서는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네요.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법정의견 :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지 못한 것이다.

즉, 국가는 양심의 자유의 보장과 국가안보를 같이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제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흔히하고 있는 오해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간혹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법률적 용어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도덕적 의미의 양심과는 다르죠.

법의학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정신적 기본권'이라고 정의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법정까지 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간혹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100%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1년 6개월 형을 받기 때문에 현역입대는 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을 어겼으면 징역을 살아야한다. 당연한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인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안간다면 징역을 살아야겠죠.

하지만, 외국사례에서는 징역을 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헌법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전쟁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병역거부권을 명시했습니다.

한때 병역거부자를 13년씩 징역을 살게했던 대만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최근까지 아제르바이잔과 무력 충돌이 있었던 아르메니아도 2013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시기에도 남과 북에서 안식교 젊은이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었는데, 남북모두 병역거부자는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비무장 후방 부대에 배치하는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상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아래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

대법의 판례는 위에서 한차례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방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대체복무형태 13%의 비율로 이뤄지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0.2%에 불과해 국방 공백을 말하기 어렵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다.

군 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유죄나올 거라 무의미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참고로 대체복무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지방법원 급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고있고 논의가 시작된지가 10년 이상이 흘렀는데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정말 필요가 없어서일까요?


이미 2007년 국방부는 대체복무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국방부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번복합니다.

2004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11명의 유죄와 1명의 무죄 입장입니다. 하지만 12명 중 6명은 대체복무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년과 2011년 병역법 제88조 1항을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병역법 제 88조 1항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 근거로 사용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이 판결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고 위헌 제청도 있었습니다. 

이런 헌재의 결정은 지방 법원에서 반발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17~18대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즉 정부(국방부), 사법부(헌법재판소, 대법원), 입법부(국회)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17년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심사 중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X7Y0Y5V3N1P1F0I4H4B2U0I2I5G0


다음은 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비판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양심적 병역거부의 오해 | 인스티즈



국가의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건 국가의 일원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없이 개인이 없듯이, 개인 없이는 국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점은 양심의 자유와 국가 안보의 공존입니다. 절대 어느 가치를 우위에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존을 조정해야하는 주체는 국가구요. 

소수의 사람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되고, 군대는 당연히 가야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10여년간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꼭 찬성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견에 대해 비판하려면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시고, 불필요한 비난과 조롱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6%91%EC%8B%AC%EC%A0%81_%EB%B3%91%EC%97%AD_%EA%B1%B0%EB%B6%80#cite_note-36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C%B2%B4%EB%B3%B5%EB%AC%B4%EC%A0%9C

http://m.easy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mSeq=547&ccfNo=5&cciNo=2&cnpClsNo=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6559.html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75000/2003/01/p021075000200301020441014.html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spark1179&logNo=22041600504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13/story_n_170681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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