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 공개되며 항의 잇따라, 가해자 사칭 계정도 만들어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경찰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 주소가 공개되며 신변에 위협을 느낀 가해자 부모의 요청으로 이날부터 신변보호에 들어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A(14) 양과 B(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하는 가해자들(부산=연합뉴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A양과 B양은 다른 공범인 C(14)양과 D(13)양이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똑같이 만들어 줄까"라고 협박하며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C(14)양은 물병으로, D(13)양은 피해 여중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승인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르면 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A양과 B양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A양과 B양은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이 두 사람의 신병을 넘겨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한 신변보호도 시작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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