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70912n05024?mid=n0402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1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4시쯤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한 공원에서 자신보다 어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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