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동의나 합의 여부를 묻지 않고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처벌)
에서 피해자 연령을 올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이 있음
미국은 주(州)별로 16~18세, 캐나다 스위스 영국 등은 16세가 기준
성 범죄자들이 현실 판단력이 떨어지는 미성년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꼬드겨 이 같은 내용의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성범죄를 덮으려 할 가능성 o
단
14세와 18세의 청소년이 사귀며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1년 뒤 이들이 15세와 19세때 성행위를 하면 19세인 사람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나 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 받는 문제가 생김,
이 외에도 청소년의 성적 자유(과거보다 보편화된 교제를 제한 시킬 수 있음)를 제한한다,
과거와는 청소년 성의식이 달라졌다,
청소년의 성적 동의능력을 무시하는 거라는 지적도 o
참고 https://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bfde15124e8c49208cd0da849c63a557
의제강간죄 연령상향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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