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직원에게 서비스직이니 웃으라고 강요하고 소란을 피운 30대 고객에게
법원이 닷새간 유치장 신세를 지도록 함


은행직원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땐 웃으라고 트집을 잡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라고 하는 등 갑질 행사


심지어 자기 친구 계좌의 자동이체 한도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은행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함

사이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례적으로 엄한 처벌이었다고 함

재판부는 엄하게 처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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