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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7/10/08) 게시물이에요

[이데일리 최성근 기자] 6세 아이가 회사대표로 월급이 3000만원에 달하고, 1세 영아가 월 292만원을 받으며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등 상식을 벗어난 미성년 건보 직장가입자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사진) 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가입자 현황(2017년 7월 현재)’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177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사업장 대표였으며, 월급여는 평균 329만원으로 매달 10만 729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미성년은 서울에 사는 6세 아동으로 월급여 3342만원을 받아 102만2740원을 보험료로 냈다. 이 아동은 회사 대표로 등록돼 있다.

다음으로 10세 아이(서울 거주)가 사업장 대표로 월급여 1287만원에, 건보료로 39만4000원을 납부했다. 미성년 가입자 소득상위 10명 모두 월보수액이 1000만원을 넘었다.

미성년 가입자 중 최연소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세 영아(공동 3명, 경기·서울·인천)로 이중 월급여 292만원을 상회하는 ‘아기 사장’도 있었다. 아울러 2세 영아 가입자 2명(인천·서울)은 월급이 1000만원에 달했으며, 3세아 중에서도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사업장 대표(인천)가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영유아를 직장가입자, 특히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것은, 부모의 사업·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재 건보 직장가입 자격에 있어 연령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를 탈세에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살 아기 사장님 월급이 3000만원?..황당 건보가입자들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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