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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7/12/15) 게시물이에요

http://v.media.daum.net/v/20171214202700771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안 하나 못 하나 | 인스티즈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안 하나 못 하나 | 인스티즈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재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조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조직 이기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고질적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의 출발점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지난 9월26일]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중기 고법부장을 위원장으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걸로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본체 4대도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2주째 컴퓨터 본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했던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조사를 강행할 경우 비밀 침해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그러나 비밀침해죄는 타인의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가 된 컴퓨터는 개인이 아닌 법원 소유여서 문제 될 게 없고, 컴퓨터 안에 담긴 내용도 공공 기록물이 아닌 만큼 비밀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갑니다.

법원도 이미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 컴퓨터에 대한 강제 조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법원을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해놓고, 자체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겁니다."

반발이 우려된다면 검찰에 의뢰해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하지만 영장 문제 등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검찰에 자신들의 치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를 컴퓨터를 넘겨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조사에 나서지도 외부에 의뢰하지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는 셈입니다.

결국, 블랙리스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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