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1462년 사헌부에서, 여장을 하고 이순지(李純之)의 딸이자 김구석(金龜石)의 아내인 이씨와 간통한 사방지를 취조하였는데, 승정원에서 확인한 결과 그가 이의(二儀, 남녀한몸)인 것이 밝혀졌다. 세조는 그가 "병자"인 것을 참작하여[1] 따로 국문하지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 파직된 이순지의 집으로 보내졌다. 1467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자, 세조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방지를 신창현(新昌縣)으로 옮겼다.




| 이 글은 8년 전 (2017/12/22)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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