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는 재판까지 안가고 수사기관이 검찰단계에서 수사결과 유죄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의미하고
무죄는 형사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가서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는 것
->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라서 찝찝하다, '무죄'가 나와야한다, (불신)무혐의는 무죄가 아니잖아!
이런 글들 자주 보이는데
무혐의와 무죄는
'무죄가 무혐의 보다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검찰단계에서 끝나면=무혐의
재판까지 넘어가서 끝나면=무죄
법쪽으로 무식자라 몰랐는데 솔직히 잘 모르면 오해하기 쉬운 개념이라 흥미로워서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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