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1110435460986
이것도 전안법과 같인 소상공인만 피해 보는 법이야
고형비누,왁스.흑채 등이 화장품법으로 이관되면 그에 맞는
제조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천연비누 만들기 공방 같은
소규모로 만들어서 파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4362?navigation=petitions
청원 올라왔으니깐 다들 동의 한번만 해줘
모바일로 안되면 pc로 ㄱ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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