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치매노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84)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5시4분께 인천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B양(9)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가야한다”며 자신을 뿌리치는 B양을 억지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이전인 지난해 3월 알츠하이머병(치매)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춰 범행 당시 치매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한다고 해도 재범 방지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중략
http://m.news1.kr/articles/?3195739&utm_source=dable

인스티즈앱
'무단이탈' 조두순, 이제 어디 사는지 모른다…5년 신상공개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