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키면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화내라” 시키기도
아내 신고로 들통…법원 “반인륜 범죄, 중형 불가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11살 친딸을 6년여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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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421&aid=0003154071&sid1=102&ntype=MEMORANKING
징역 10년선고받은게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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