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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8/1/19) 게시물이에요


http://v.media.daum.net/v/20180119155401915


경찰 강현삼 충북도의원 자택, 의회사무실 등 압수수색
구속된 건물주 이씨의 매형, 친구 정씨는 '허위 유치권'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화재로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옛 두손스포리움)' 건물을 현 건물주 이모(53)씨가 경매로 낙찰받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강현삼(59) 충북도의원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19일 강 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 등 4곳에 경찰관 2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허위 유치권'을 행사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세입자 정모(59)씨로부터 강 의원이 건물을 낙찰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공모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정씨는 경매 입찰 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정씨는 유치권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씨에게 4억 6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강 의원이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이 고교 동창인 정씨와 건물을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 낙찰받는데 공모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건물은 애초 지하 1층, 지상 7층의 복합상가로 지어졌다.

하지만 전 건물 소유주 박모(58·구속)씨가 경영난을 겪다 2015년 경매에 넘겼고, 그는 지난해 4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사건번호 2015타경 2910)은 2015년 9월 3일 경매 개시 결정을 했고, 지난해 7월 10일 이씨에게 27억11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은 52억5858만원이었지만, 수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경매가는 21억5391만원(41%)으로 떨어졌다.

이 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임차인 정씨가 유치권을 행사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8일과 같은 달 15일, 두차례 5억원의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씨가 건물을 낙찰받고 정씨가 유치권을 신고한지 2달여 만에 유치권 신고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허위유치권 의혹이 불거졌다.

정씨는 2014년 7월 25일부터 2016년 7월 24일까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고 이 건물 8층과 9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

불법 건축물로 판명된 건물 테라스와 캐노피,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 등은 전 소유주 박씨의 동의로 정씨가 건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된 물건을 보면 테라스 철골조 및 새시조 아크릴 지붕 67.5㎡, 철파이프조 아크릴지붕 21㎡는 임차인 정씨 소유로 적시돼 있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건물은 2016년 11월과 지난해 1월과 5월 각각 세 차례나 경매가 진행돼 낙찰됐다가 대금 미납과 불허가 등의 사유로 다시 매물로 나왔다.

유찰을 거듭하면서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40%대로 내려갔다. 경찰은 이씨와 유치권을 행사한 정씨, 강현삼 의원의 금전 관계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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