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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7년 전 (2019/1/03) 게시물이에요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2018. 7. 1.부터는 산재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노동자는 언제, 어디서든 일하다 다 쳐도 산재보상이 되고, 사업주는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지원센터로 문의전화를 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kcomwel.or.kr

고객지원센터 문의 전화 : ☎1588-0075+(바로가기01)





2019년부터 달라지는 산재보험

1.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대폭 완화

업종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사업종을 통폐합하여 전체 사업 종류를 45개에서 35개로 단순화하였고,

특정 업종과 평균 요율 간의 최대 격차도 17배에서 15배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연도별 사업 종류 현황: (‘16년) 58개→(’17년) 51개→(‘18년) 45개→(’19년) 35개

* (‘16년) 20배 → (’17년) 19배 → (‘18년) 17개 → (’19년) 15배(석탄광업 및 채석업)





또한,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이 2018년 1.65%에서 2019년에 1.50%로 전년 대비 0.15% p 인하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0.15%로 현행 유지

2. 개별실적요율제의 개선으로 사업장 보험료 부담 연대성 강화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 보험료 수지율 증감 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개선: 30인 이상 사업장

기존: 증감폭 ±50% → 개선: 증감폭 ±20%





대기업 보험료 할인액 감소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는 전체 평균 요율 인하, 업종 축소, 요율 격차 완화로 이어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시 사업주 예방 노력과 연관성이 낮은 모든 업무상질병을 제외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산재 은폐 요인도 해소하였습니다.





* 기존: 진폐, 소음성 난청, 석면 제외 → 개선: 모든 업무상 질병 제외





3. 산재보험 가입신고 전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급여징수금 부담 완화!

법정신고 기한 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주의 경우, 재해 발생 전 ①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신고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② 건축허가기관에 건축ㆍ대수선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였다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급여 징수금이 완화됩니다.

4.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 추가

2019년 1월부터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음식을 만들다가 화상을 당할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시행령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습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이발소 주인,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구두닦이 등 다양한 직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 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5. 암 산재 인정 범위 확대

산재보험 개정안은 이 밖에도 직업성 암의 원인인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추고 석면의 경우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범위도 넓혔습니다. 앞서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5년 188건에서 지난해 303건으로 증가했고 산재 승인 비율도 같은 기간 48.9%에서 61.4%로 높아졌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영향으로 보다 만은 산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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