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어려워 ‘불수능’ 논란을 샀던 2019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됐다. 불수능으로 인해 자녀가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2일 “이번 수능이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된 탓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수능시험을 본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피고는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수능에 관여하는 국가기관들이다.
2019학년도 수능은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평가원에는 역대 최다인 991건의 수능문제 이의제기가 쏟아졌다. 평가원은 “이의제기된 문항 모두 이상없다”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불수능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사걱세는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방침을 밝히고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사걱세는 한달 간 수능문제를 심층 분석한 뒤 지난달 31일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없거나 교과서에 아예 없는 내용이므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상위권 학생들도 풀기 어려워 일명 ‘킬러문항’으로 불렸던 수학 ‘가’형의 30번 문제의 경우 답을 아는 학생도 제대로 풀려면 15분 이상 걸린다는 일선 교사들의 지적도 공개했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은 “불수능 탓에 모의고사도, 학교의 중간·기말 고사도 모두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률상 국가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내용을 파악해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