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는 미국의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레이 밀러 텍사스주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여성에 대한 군내 제한 탓에 과거 차별이 정당화됐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이나 징병 등록에 있어 같은 위치에 있다”며 현 징병 등록 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밀러 판사는 ‘여성을 징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당시와 오늘날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1981년에는 여성이 전투병과에서 복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015년 성별에 따른 제한을 없앴고, 현재 여성은 미군 모든 병과에서 복무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선언적 의미만 가질 뿐, 행정부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미 남성인권단체인 ‘남성연대(National Coalition for Men)’가 현행 병역법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 변호사인 마크 앤젤루치는 “여성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만큼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 “징병 대상 등록 자체를 없애든지, 여성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우든지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했다.
전투병과를 여성에게 개방할 것이라는 국방부 발표 이후, 군 수뇌부와 여성인권옹호자를 중심으로 여성도 징병 대상자 명단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16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법원 “여성도 징병 대상”남성 인권 단체의 소송에 대한 판결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