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있어 재범 위험 높아"..피고인은 중요 혐의 부인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3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께 충남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자신이 묵던 여인숙까지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19091818183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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