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공항 입출국장의 경우 사진촬영이 엄격히 규제되는 공간이지만 사진촬영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휴대전화를 폐쇄회로(CC)TV로 근접 촬영해 감시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CCTV 운영 시 대상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안업무규정을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
https://news.v.daum.net/v/201909201106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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