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
인사위원회 추천이니 처장 제청이니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제청일뿐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제청만 도장 찍어주면 그만.
이명박근혜 같은 인간이 또 대통령하면 얼마든지 악용될수 있음
이부분은 권은희 의원 안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함.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 임명.
공수처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정부에서도 공언했는데 그럼 이쪽이 그 취지에도 맞음.
| 이 글은 6년 전 (2019/10/15)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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