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3살 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한도 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2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MobileAdNew center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피해 아이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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