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유로 연금수급권 뺏고 환수
여성계는 사실상 '재혼금지법' 비판
2심 재판부 "배우자 기여 고려 안해"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수급권을 박탈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59조’(현 공무원연금법 57조)에 대해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등도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령을 막고 있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날 경우 국내..
https://v.daum.net/v/2019121605060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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