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세종대왕: 여자노비들 해산하고 7일만에 일하게 한다며?? 사람이 할 짓이 아님. 앞으로는 출산하면 100일 쉬어라
여자노비: 주상즌하ㄱㅅㄱㅅ 근데 남편이 일나가면 집안일 해야되서 막상 제대로 못 쉼요ㅠ
세종대왕: 그래?? 그럼 남자노비들도 30일간 쉬면서 산모를 돕도록 해라
노비들: (입틀막)감격
세종대왕: 아 그리고 애기낳기 전에 배부른 몸으로 일을 어케하냐. 한달 전부터 쉬어라
노비들: 성은이 망극하옵~~
조선 시대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가가 있었다. 세종 8년(1426년) 4월 17일 왕은 관청의 계집종이 아이를 낳으면 1백일 동안 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규정으로 삼도록 형조에 지시했다.
세종 17년 경진년에 경외 공처의 비자가 아이를 낳으면 백일 동안 휴가를 주게 했다. 형조에서 전지하기를 “경외 공처(京外公處)의 비자(婢子)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백일 동안 주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하였다.
이 때 세종의 나이 29살이었다. 비록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는 하나 29살의 청년으로 노비의 출산 휴가까지 염려하는 대목에서 그 안목의 넓고 깊음에 경탄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세종 12년(1430년) 10월 19일 왕은 산전 휴가 30일을 추가하는 조치를 내린다. 세종 19년 병술년에 관노가 출산 1개월 전부터 복무를 면제케 해주라고 명했다.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하였다. 이것은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어린 아이가 해롭게 될까봐 염려한 것이다. 일찍 1백 일 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간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가령 그가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상정소(詳定所)에 명하여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했다.
산전 휴가 30일에 산후 휴가 100일까지 모두 130일의 출산 휴가가 보장된 것이다. 7일의 출산 휴가가 130일로 늘어났으니 획기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세종대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434년 4월 26일 남편의 육아 휴가 제도를 실시한다. 세종 26년 계유년에 형조에 전지하여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30일의 휴가를 주게 했다. 형조에 전교하기를, 경외의 여종[婢子]이 아이를 배어 산삭(産朔)에 임한 자와 산후(産後) 1백 일 안에 있는 자는 사역(使役)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夫婦)가 서로 구원(救援)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使役人)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하였다.
남편에게 육아 휴가를 주는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아주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세종대왕의 이러한 조치는 아마도 세계 최초일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2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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