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스쿨존인데 펜스 하나 없이 불법주차로 좁은 골목길을
시속 10키로 미만에서 천천히 운전했으나
불법주차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쳐도
이제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스쿨존에 펜스가 있으면 뭐하나
아이가 펜스를 넘어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해도 이제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는 처벌 대상이다
아이가 자전거 역주행으로 차에 들이박아 사고나도 민식이법으로는 운전자가 처벌 대상이다
스쿨존에서 '내가 운전 조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어떤 사고든 스스로 예측 가능한 사고는 없다.
이제 앞으로 '스쿨존이니까 차에서 내려서 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실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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