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과거에 유명 여가수와 사귀다가 헤어진 뒤 ‘아웃팅’(동성애 사실이 타인에 의해 밝혀지는 것)을 당했다고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고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3월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려 “모 가수가 노래까지 만들어 고백해 와서 2013년 초 잠깐 사귀다 헤어졌는데, 그 뒤 나에 대해 거짓말을 퍼트리며 아웃팅 했다”고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ㄱ씨는 이 글에서 “해당 가수가 나에 대해 심각한 행위를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118303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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