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344원, 2인 가구는 15만25원, 3인 가구는 19만5200원, 4인 가구 이상은 23만7652원 이하면 각각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은 1인 6만3778원,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 25만4909원이다.
또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제외 검토는 이날 확정되진 않았다. 윤 단장은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3113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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