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은 '5년∼무기징역'인데
"3년형 적정" 31%로 가장 많아
소지죄는 "2∼6개월" 절반 넘어
디지털 성범죄에 여전히 관대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범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보니 판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양형’이 법정형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실체가 드러났고 사법체계가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
https://v.daum.net/v/202004242156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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