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준 A성형외과 원장 측은 "(간호사들이) 퇴직금도 못 받고 갑자기 퇴사해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간호사들은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까지 모두 받았다"며 원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간호사는 "(현금으로 수천만원씩 준 돈에는) 다른 뜻도 섞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3자를 통해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폭로했다. 재판을 앞두고 A성형외과 측이 증인들을 돈으로 회유했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A성형외과 측이 간호사들의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에 출석한 한 간호사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변호사를) 사임시켰다"고 말했다. - 850만원⋅800만원⋅250만원 등⋯간호사 여섯 명에게 매달 2400만원씩 뿌렸다 그 와중에 구속 수감 중인 A성형외과 김모 원장이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취지의 폭로가 함께 나왔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김 원장이 매달 현금으로 2400만원을 지급했다"며 "실장과 간호사에게는 800만~850만원을, 간호조무사에게는 250만원씩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된 김 원장의 모친이었고, 그가 구속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급됐다고 밝혔다. - "이 병원 무서운 곳이니 너도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퇴직자의 경고 검찰은 A성형외과의 고객 유치 방식이 '환자를 프로포폴에 중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성형외과 김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시술에 프로포폴을 쓰는 게 자신의 영업방식"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성형외과의 이상한 점은 돈의 흐름에서도 보였다. 경리 일을 봤던 전 직원은 증인으로 나와 "한 달 지출이 1억 6000만원에 달했는데, 병원 매출은 모두 합쳐도 300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생략) 반면 매출은 3000만원이었다. 그럼에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던 건 김 원장이 가져온 현금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이 직원은 "매달 현금으로 돈을 채워 넣는 게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