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에 쓰이는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직원인지 등 신상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118083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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