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기자, 심언경 기자] '구하라법'이 재추진된다.
3일 OSEN 취재 결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21대 국회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으로, 양육의무를 소홀.. https://v.daum.net/v/2020060308043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