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확진 판정 이전에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10일 동안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충남도와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7일 확진 통보를 받은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대전 103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https://v.daum.net/v/202007081342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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