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BJ 겸 유튜버 도아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저촉될 수 있는 영상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1일 도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2019년 12월 18일에 업로드된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통칭 일반인)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BJ 겸 유튜버로서 사전에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영상을 업로드하여 시청자분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해당 영상은 2020년 8월 11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삭제하도록 하겠다”라며 “추후 본 영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시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0&aid=000071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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