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식자재 등 위생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마트인 이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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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이마트 은평점.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식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판매자 또한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것.
이에 일각에서는 이마트가 식품관리에 소홀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0평 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 100이상의 영업장은 최대 과태료 3억, 영업정지 7일에 처한다.
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문객 박(27.남) 씨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 유통마트에서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해야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방문객 김모(56. 여) 씨는 “관리가 미흡한 것 같다. 설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이제는 물건을 구매할때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솔직히 이마트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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