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혼잡한 버스 안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전기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 태화강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타 20대 여성의 몸에 밀착해 몸을 비비는 등 세차례에 걸쳐 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6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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