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특정 병원을 광고한 인기 유튜버 이모(30)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인기 유튜버 1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이씨는 경찰이 내사 착수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다.
"치과 이름 언급하면 의료법 위반"
20일 경찰은 "이씨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 '도아TV'에서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은 치과와 다이어트 약을 광고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수 4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씨는 지난 2018년에 올린 한 영상에서 ""(치아가) 매끄럽고 가지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하게됐다" 며 서울 강남구의 특정 치과명을 언급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한 이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치과를 홍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영상은) 법을 알지 못해 올린 것"이라며 "다이어트 약은 부작용을 설명하던 중 단점만 말하기 곤란해 장점을 말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의 치과 홍보 영상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일부 기소 의견으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병원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인기 유튜버 17인 조사 중
유튜버들이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뒷광고' 논란 이후 특히 병원 광고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여부가 다시 불거졌다. 경찰은 이에 도아TV처럼 병원을 광고한 인기 유튜브 채널 17개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 당시 이미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영상을 올린 피지컬갤러리(20일 기준 구독자 322만), 임다TV(100만 이상, 사과 후 채널 임시폐쇄), 사나이김기훈(157만), 꽈뚜룹(122만) 등이 포함됐다.
유튜버의 병원 광고를 수사중인 서울 강남‧마포‧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은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광고를 의뢰한 병원도 입건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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