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더 주겠다며 20대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MobileAdNew center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0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B(27)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3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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